사회 사건·사고

항소심 도중 마약 매수·투약 20대...징역 2년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2 14:07

수정 2022.08.22 15:42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제공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약을 매수·투약하고 타인에게 권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미선 판사)은 지난 17일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마약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원미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속칭 '던지기' 수법 등을 통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했다. 던지기 수법이란 판매대금을 송금한 후 미리 약속한 주택 번지 표시판 뒤에 마약을 숨겨 놓은 형식의 거래방법을 의미한다.


A씨는 구매한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시켜 주사기에 넣은 후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또한 자신에게 만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변 지인에게 희석된 마약이 들어간 주사기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A씨는 2020년 3월에 도로교통법위반과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 중 구속된 바 있다.
징역 1년 8개월과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혐의를 별도로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매도하거나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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