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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차량 연쇄화재 결함 은폐' 김효준 BMW 전 대표 재수사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2 15:32

수정 2022.08.22 15:32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의 2018년 차량 연쇄화재와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대표 재수사 사건을 환경·교통·철도범죄 전담부서인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에 배당해 재수사에 돌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BMW차량 연쇄화재와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6~2018년 일부 BMW 디젤자동차에 EGR(엔진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불량 등의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19년 11월 피의자 20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임직원 4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을 뿐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선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전 대표의 경우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은폐 범행 이후 뒤늦게 관련 보고를 받은 점을 볼 때 은폐 범행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도 2020년 9월 BMW코리아 본사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 소재 서버보관소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김 전 대표의 뚜렷한 혐의점은 찾아내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6월 김 전 대표 등을 다시 수사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이에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대표를 다시 수사하라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검은 교통범죄 전담부서이자 당시 수사를 맡았던 형사5부에 재배당을 결정했다.
다만 서울고검은 BMW 독일 법인에 대한 시민단체의 항고는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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