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토지 금액 잘못 평가해 기소된 감정평가사, 1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3 06:00

수정 2022.08.23 07:23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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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의뢰로 재개발지역 토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가격을 잘못 평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정평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SH 의뢰로 서울의 한 재개발지역 토지 등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비교표준지의 감정평가액을 제곱미터(㎡)당 500만원가량 가량 축소 평가하는 등 잘못된 평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운영하는 법인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감정평가서에 시세 보정 과정 기재를 실수로 누락했을 뿐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감정평가를 맡았던 비교표준지의 감정평가액과 실제 낙찰된 가격 간 차이가 커 이를 바로 잡는 과정을 감정평가서에 담지 못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A씨 등의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거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SH와 A씨 간 주고 받은 이메일에서 A씨의 주장대로 시세보정 과정을 설명한 점, 전문심리위원이 '허위 감정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토지단가의 사정보정 과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표시했어야 하는데 과실로 이를 누락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