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의자 끄는 소리도 '층간소음'… 정부, 기준 강화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3 12:00

수정 2022.08.23 12:00

국토부·환경부 층간소음 기준 강화
주간 43㏈→39㏈, 야간 38㏈→34㏈
아이들 뛰거나 의자 끌어도 층간소음
의자 끄는 소리도 '층간소음'… 정부, 기준 강화한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층간소음을 잡기 위한 사후확인제 시행과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에 이어, 이번엔 기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다. 주간 층간소음 기준을 기존 43㏈에서 39㏈로 낮추면서, 의자를 끄는 소리와 아이들이 뛰는 소리들이 층간소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층간소음 민원 신고와 더불어 이번 기준 강화에 따른 민원 증가에 대비해 상담·측정 역량을 높이고,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층간소음으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주간 43㏈, 야간 38㏈인 직접충격소음 기준을 주간 39㏈, 야간 34㏈로 각각 4㏈씩 강화한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는 현행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실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1단계 접수된 민원은 2019년 2만6257건에서 코로나19로 재택생활이 늘어난 2020년 4만2250건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에는 4만6596건으로 더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2만1915건이 접수돼 지난해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층간소음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건 '뛰거나 걷는 소리'가 4만6897건(6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망치소리 3247건(4.7%) △가구 끄는 소리 2674건(3.9%) △가전제품 1928건(2.8%) △문개폐 1404건(2.0%) △악기 1019건(1.4%) △기타 1만2103건(17.5%) 등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층간소음 기준 강화되면 국민들이 느끼는 성가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면 주택 구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이 심하게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끄는 등의 행위 등이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수 있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층간소음 기준 강화에 따른 분쟁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다각적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맞벌이 △가족등을 위해 야간(18~21시)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소음측정 방문 예약시스템 운영 △현장상담 당일 일괄(원스톱) 소음측정 지원 등의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초기 단계 갈등 방지를 위해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와 갈등 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웃간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