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재명 향해 '소시오패스 발언' 원희룡 부부 불송치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3 18:28

수정 2022.08.23 18:28

23일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간담회를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제공
23일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간담회를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경찰이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소시오패스'라고 발언해 고발당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원 장관 부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원 장관의 배우자이자 신경정신과 전문의 강윤형씨는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의원에 대해 "정신과적으로 보면 소시오패스, 즉 반사회적 경향을 띠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강씨가 인신공격을 했다며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원 장관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적폐청산국민연대는 원 장관과 강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강씨의 '소시오패스' 발언이 구체적 사실보다는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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