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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덴트 “빗썸홀딩스 주권 가압류 결정문 통보 사실 확인”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3 19:19

수정 2022.08.2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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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무관한 갈등 피해와 시장에 혼란 주는 행위에 강력한 법적 조치
비덴트 “빗썸홀딩스 주권 가압류 결정문 통보 사실 확인”

[파이낸셜뉴스] 비덴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채권자 BK그룹 김병건(싱가포르인) 회장이 신청한 비덴트 소유 빗썸홀딩스 주권 가압류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23일자로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가압류 사건의 시작은 과거 빗썸 인수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계약금 1억달러(약 1300억 원)을 납부한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추가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벌어진 일이다. 이와 관련해 김병건 회장은 이정훈 전 의장이 자신을 속이고 계약금을 몰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이 후 빗썸에 대한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계속된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이번 소유 주권 가압류 결정과 관련 “빗썸홀딩스 이정훈 전 의장과 김병건 회장 사이에서 벌어진 법적 공방에 당사는 아무런 채무 관계가 연루되거나 개입된 바가 없다”라며 “현재 본안 소송에서도 김병건 회장측은 회사의 임직원 중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정훈 전 의장과 공모하여 손해를 가했는지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의 소가는 약 30억 원으로 2022년 3월 10일 이후 이정훈 전 의장과 김병건 회장 개인의 형사재판 판결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가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김병건 회장측은 무익한 가압류를 남용하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문을 받기도 전에 일부 인터넷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미리 제보해 상장사의 소액주주들에게 공포감을 형성, 및 피해를 입힌 데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비덴트는 “본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을 기초로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채권자의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시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승인하게 되는 절차로서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 이의나 취소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비덴트 소유의 빗썸홀딩스 주권과 관련해 과거 비덴트는 빗썸홀딩스 주식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이미 지불 완료한 상황이며,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분 인수가 완료된 사실임을 거듭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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