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고층건물 옥상 헬기장 현황(서초구)' 자료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령 상 아크로비스타에는 길이와 너비 22미터 이상의 헬리포트가 설치돼있지 않아 헬기 이·착륙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수도권 폭우사태 첫날 서초동 자택에 있던 윤 대통령이 '헬기 이동'을 검토했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헬기 이동을 검토했느냐"고 물했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니다"라며 " (헬기 이동을)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는 (헬기를) 탈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헬기로 이동할 수는 없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아크로비스타 착륙장에는 대통령 전용 헬기처럼 크고 무거운 것은 내릴 수 없다고 한다"며 "옥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헬기는 호이스트(로프)를 이용할 경우로, 대통령이 헬기에 밧줄로 매달려 타고 이륙해 가야 하는 것이다.
김 실장으 "그래서 제가 헬기 이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닌가 (했던 것)"이라며 "(헬기 이용을 검토했다는) 신문 기사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것이고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데 입장을 표명할 단계는 아니라 본다. 그때 서울에서는 국무총리께서, 세종시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다 지휘를 내리고 있었고, 대통령께서는 집에서 다 보고 계시고 지휘도 다 했다"고 해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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