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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전 日법인이 소유했던 토지…대법 "국내 본점 뒀다면 귀속재산 아냐"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4 06:41

수정 2022.08.24 06:41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해방 전인 1920년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토지를 국가 재산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그 법인의 본점이나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은 광주 광산구의 한 저수지 제방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문제가 됐는데, 토지대장 상 이 땅은 1920년 5월 일본법인인 A사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해방 후에는 군청이 토지를 관리하다 1977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인근 농지개량조합이 관리권을 가져갔다. 이후 제도 변화에 따라 농업기반공사에 포괄 승계됐고, 농업기반공사는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어졌다.

그런데 2021년 3월 광주 광산구 요청에 따라 이 토지가 일본법인 명의의 미등기 토지로 귀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귀속재산이란 일본 기관이나 일본인, 일본 단체가 소유했으나 미 군정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재산을 말한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토지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르면 1945년 8월 9일 이전에 국내 설립된 일본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은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즉, 주식이나 지분만 귀속될 뿐 토지 같은 부동산은 국내에서 설립된 일본법인 고유 자산으로 본 것이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상장 한국에서 설립된 일본법인 소유로 등재된 만큼 귀속재산에서 제외돼 일본법인 소유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토지 대장상 소유 명의자가 일본법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귀속재산처리법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보려면 이 일본법인이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즉, 사건 토지 소유자를 일본법인으로 해석하려면 단순히 토지대상에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A사의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일본 또는 한국에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그 소유재산이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이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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