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당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손해보험업계와 사후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기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만1988대(추정 손해액 1549억원)로 이중 전손차량은 58.6%(7026대)를 차지했다.
현행법상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뒤 침수로 인해 전손처리된 경우는 폐차가 원칙이다. 보험사들도 침수로 전손처리한 차량은 모두 폐차 처리를 확인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전날 기준 전손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50% 가량으로,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5.6일이 소요됐다.
금감원은 이날 손보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나머지 전손차량에 대해서도 폐차증명서를 확인한 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당부했다.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엔 피해차주에게 추정손해액의 50%를 가지급하는 제도를 안내하도록 했다.
사후적으로도 폐차 진위 여부를 철저히 재점검해 모든 전손차량에 대해 폐차처리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폐차까지 가지 않는 분손 차량이 향후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경우 소비자가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에 차량침수 이력을 철저히 입력하도록 했다.
손보사는 차량 보상과정에서 침수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보험사고 정보를 보상시스템에 입력하게 된다. 이렇게 입력된 보험사고 정보는 보험개발원에 제공되고, 소비자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일선의 보상직원들이 보험사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차량 침수이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보험사들이 보험개발원 정보망으로 차량의 모든 사고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 가입·갱신 시 계약자에게 차량침수 이력을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신속한 보상을 통해 침수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한편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침수차량이 불법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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