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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제출 원심 법원에"…대법, 상고사건 경감 추진

뉴스1

입력 2022.08.24 17:48

수정 2022.08.24 17:58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상고사건이 한해 4만~5만건이나 돼 사건 처리가 적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에 내던 상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내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적법한 상고를 조기 종료하고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상고제도개선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는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법원 내부망에 게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상고제도 개선은 법원의 숙원이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사건이 많아져 중요 사건에 대한 심층 연구와 검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질 좋은 재판을 제공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사건은 4만6231건으로 대법관(12명) 1인당 3850건을 담당하는 셈이다. 비주심 사건을 포함하면 대법관 1인당 연 1만5400건을 담당한다.

2000년 1만6492건이던 대법원 접수 상고사건은 2004년 2만432건, 2012년 3만5777건, 2016년 4만3494건, 2019년 4만4328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법신뢰 회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과제"라며 대법관 증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2017년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다.

이후 2020년 1월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출범한 다음 15차례 회의를 개최한 끝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현재는 상고장이 접수되면 2주에 걸쳐 원심법원이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다. 이후 대법원은 약 5일간 상고기록접수통지 기간을 거쳐 20일간 상고이유서를 제출받고 사건 배당 후 사건을 심리한다.

그러나 상고이유서가 기한 안에 제출되지 않고 이에 대법원의 부담이 가중돼 본격 심리를 시작하는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상고제도개선실무추진TF는 대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내게 하고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원심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늘리고 원심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도록 했다.

상고이유서가 기한 안에 제출되면 2주 안에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게 된다. 이후 대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와 함께 상대방에게 상고이유서를 송달하고 심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TF는 "부적법한 상고를 조기 종결하고 대법원의 사건관리 부담을 경감해 상고심의 역량을 본안심리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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