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앙위원회 투표서 당헌 개정안 부결
'당원투표가 최고 의사결정 방법' 조항 제외
다른 당헌 개정안 재추진키로
'어대명' 李 대세론 속 정치적 상처 불가피
저지 성공한 비이재명계 "민주주의 살아있다"
'당원투표가 최고 의사결정 방법' 조항 제외
다른 당헌 개정안 재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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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전당원 투표가 당 최고의 의사결정 방법",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 시 당직자 직무 정지" 등 당헌 개정안 패키지가 부결됐다. 중앙위원회 재적 위원 566인 중 430인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268명이 찬성해 47.35%로 부결됐다. 안건이 의결되려면 재적 위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비대위는 긴급 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조항을 뺀 당헌 개정안을 재추진키로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 참여 430인 중 찬성 268인, 반대 162인이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분이 136인"이라며 "(투표 참여 인원 중에서는) 찬성이 반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투표 참여자 14표 정도가 부족해서 통과되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논란이 됐던 조항을 제외한 개정안은 다시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80조 1항과 그 절충안은 다시 추진한다. 신 대변인은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기존 원안을 다시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25일 당무위를 거쳐 26일 중앙위 투표를 다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25일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추진에서 제외된 조항은 '전당원 투표가 당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14조 2항이다. 박용진, 조응천 의원 등 25명 의원들은 이 조항에 대해 "당원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당원 투표로 결정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반대해왔다.
이런 만큼 개정안 부결 사태로 이재명 후보의 전당대회 대세론엔 별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당선 이후 당 대표로서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도입안은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재명계는 대선 이후 '개딸(개혁의 딸)' 등의 대거 입당으로 권리당원 숫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로 이재명계가 주요 결정 사안을 좌우할 수 있는 점에서 이 사안도 사당화 우려가 나왔다.
당헌 개정안에 반대해온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부결 후 "민주당의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투표였다.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어떻게 하면 당원들의 참여와 직접민주주의를 확장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당의 제도에 포함할 수 있을지 논의하자"라며 "당의 의사결정 체계를 변경하는 일에 더 많은 토론과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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