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지자체와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 안전진단·재건축부담금 완화 논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5 11:00

수정 2022.08.25 11:00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와 손잡고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연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과 재건축부담금·안전진단 완화 등 8·16 공급대책을 위한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밝힌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아 과제들을 이행해 나가고자 26일 '주택정비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해심 수단이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2012~2016년 평균 58.6곳에서 2017년~2021년 34.6곳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2012~2021년 410곳에 달해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

8·16 대책을 통해 정부가 정비사업 정상화 추진을 선언하며, 지자체와 함께하는 '주택정비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전국 모든 광역시도가 합동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으로 구성된다.

월 1회 정기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 회의를 통해 상시협력체계를 유지한다. 기초지자체에도 정부 정책방향이 공유될 수 있도록, 광역·기초지자체 합동으로 별도의 '주택정비 협력반' 구성도 요청할 계획이다.

26일에는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에 따른 구체적 협력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후 2시 LH 수도권도심정비특별본부에서 킥오프 회의가 열린다.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논의 과정이지만, 8·16대책에서 발표된 재건축 부담금·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역량이 부족한 지방은 LH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사업컨설팅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구역경계만 설정해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 요청이 가능한 '정비구역 입안요청제'와, 계획마련을 위해 특·광역시의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를 의무화하는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신규지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부담금은 부과기준 현실화(면제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등),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도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논의한다.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배점하향(30~40%수준)과 지자체에 배정조정 권한 분여 등도 지자체와 공론화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의 성패 여부는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주체의 관리 등을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에 달려있다"며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며 차질없이 과제들을 마련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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