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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잦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 집중설치…보행자 사고 줄인다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5 12:00

수정 2022.08.25 12:0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되고,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또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돼 보행자 안전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5년간 함께 추진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구 10만명당 1.1명)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5대 추진전략과 20개 과제를 담았다.

5대 추진전략은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보행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보행 중심 정책 추진기반 강화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및 보행 중심 인식 정착으로 구성됐다.


먼저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선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무단횡단 교통사고 빈발 장소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는 등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저감시설, 무인단속장비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교차로 조성을 활성화한다.

보행약자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한 조치로는 어린이보호구역・통학로 보행환경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휠체어・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자주 방문하는 시설 주변의 보도 단절구간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를 포용하는 보행환경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보행 중심 정책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관계기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보행정책 추진 협의체를 구성, 부의 보행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국 보행자길의 보행환경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해 보행 사업과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추진과제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라며 "대한민국이 보행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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