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500만원 이상 인출하면 맞춤형 문진…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뉴시스

입력 2022.08.25 12:01

수정 2022.08.25 12:01

기사내용 요약
1000만원 이상 인출시 영업점 책임자 확인
은행 본점, 고액현금 인출 계좌 모니터링 강화
다음 달 1일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확대 적용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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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다음 달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현금을 500만원 이상 인출하면 성별이나 연령 등 고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문진을 실시한다. 피해자와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활동이 다음 달 1일부터 강화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좌이체형'은 감소하는 반면 '대면편취형'의 비중이 2019년 8.6%(3244건)에서 지난해 73.4%(2만2752건)로 급증했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고액 현금 인출 시 실시되는 금융사기예방 문진이 동일했다.

다음 달부터는 연령이나 성별, 거래금액 등 고객의 특성과 취약한 사기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문진표로 차별화된 문진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40~50대 남성에게는 대출빙자형, 60대 이상 여성에게는 가족·지인 사칭형 보이스피싱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문진표를 작성하게 한다.

고액 현금 인출 시 영업점 내부절차도 강화한다. 1000만원 이상 현금 인출 고객에 대해 책임자가 현금 인출 용도와 피해 예방사항을 최종 확인한다.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영업점 직원이 현금 인출 목적과 타인과 전화 통화, 휴대폰 앱 설치 등을 직접 문의한다. 또 고객이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자각할 수 있도록 문진표와 별도로 사기 예방 안내문을 교부한다.

은행 본점에서는 고액 현금 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 신고 지침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고액 현금 인출 요청 시 은행 본점에서 고객 계좌의 거래 내역 등을 모니터링한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창구 직원 단말기에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가 자동으로 표출되며 창구직원은 현금 지급 전 본점 부서와 협의하는 절차를 시행한다.

또 일관성 있는 경찰 신고를 위해 은행 간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찰 신고 행동지침'을 마련해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계획이다.

무통장입금 시 주민등록번호 체계도 검증한다. 기존에는 무통장입금 시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도 입금되는 경우가 있어 현금수거책이 피해금을 송금하기가 용이했다. 앞으로는 비정상적인 주민번호를 이용한 무통장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들은 다음 달 1일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되며 향후 상황에 따라 타 업권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경되는 맞춤형 문진제도와 영업점 내부절차 강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점 현금 인출 단계에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들도 보이스피싱이 '누구에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현금 전달이나 현금 보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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