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채널A 사건 보도' MBC 관계자들 재수사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5 15:18

수정 2022.08.25 15:18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채널A 사건' 보도로 고발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MBC 관계자들이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2일 채널A 사건을 보도한 MBC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MBC 기자 등 7명은 2020년 3월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뒤 시민단체로부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2년 만인 지난 4월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MBC 관계자 7명도 "관련 법리 및 증거상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했다.

해당 의혹을 MBC 측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채널A 사건'은 이동재 전 기자가 신라젠 로비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제보를 회유한 사건이다. 한 장관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사건은 지씨의 제보로 MBC를 통해 보도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씨가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려고 친정부 인사들과 함께 이 전 기자를 상대로 함정을 팠다는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8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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