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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탄원서는 공적 문서, 공개 합법"..이준석 "유출한게 맞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6 07:51

수정 2022.08.26 07:57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8.18 /사진=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8.18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 전 대표의 탄원서 유출을 두고 연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원서는 공적문서라 유출이 아니고 공개"라며 지적했고, 이 전 대표는 "채무자 측이 유출한 게 맞다"라며 날을 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공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한 문서인데 유출이 아니고 그냥 공개"라며 "누가 유출했는지 제가 알 바 아니고, 관심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출이라는 용어도 틀렸다"며 "(탄원서를) 바깥으로 공개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법률상 금지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대표는 SNS를 통해 김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채무자 측이 유출한 게 맞다"라며 "유출하지 않았다는 주장보다 ‘유출해도 뭔 문제냐’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유출한 건)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상대방 탄원서를 언론에 열람용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전무후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17 /사진=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17 /사진=뉴스1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탄원서가 공개되자, 당이 탄원서를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며 "셀프 유출, 셀프 격앙"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탄원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신군부' 등으로 칭하며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를 보였다.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의 당 내홍이 당 안팎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친이준석계'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탄원서는) 법원에 개인적으로 제출한 것이고 소송자료에 해당한다"면서 "어떻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지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이 전 대표가 연일 막말, 극언행진을 하고 있다"면서 "독가시를 품은 선인장이 돼버린 이 전 대표를 윤 대통령 측에서 품을 수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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