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환경영향평가, 유연해진다…'스크리닝' 제도 도입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6 14:44

수정 2022.08.26 14:44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 합리화·CCUS 활성화
열린 규제 전환으로 재활용 대상 대폭 확대
환경영향평가, 유연해진다…'스크리닝' 제도 도입


[파이낸셜뉴스]환경부가 1980년 도입된 환경영향평가 제도 손질에 나선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평가에 앞서 평가 필요성을 검토하는 스크리닝(screening)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환경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 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면서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획일적 규제에서 차등적 규제로 △명령형 규제에서 소통형 규제로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는 규제 등 4가지 원칙을 앞세웠다.

환경영향평가는 절차를 줄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모두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때문에 조사의 항목과 범위가 광범위하고, 비용이 상당히 소요됨에도 부실, 형식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해 환경영향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의 스크리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 확정 전 실시하는 전략영향평가의 경우 5년마다 평가 대상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종의 예비 스크리닝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유사한 방식을 다른 환경평가에도 적용하는 방향이다. 내년 말까지 법령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크리닝 제도가 도입되면 소규모 공원이나 농로 조성 등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들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반면 사업 규모가 작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이 제도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환경부는 스크리닝 제도가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법률로 정한 평가면제 대상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스크리닝해 평가 여부를 결정하고, 유럽은 환경평가 필수 사업과 스크리닝을 거치는 사업으로 구분돼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조사 범위는 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수 조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가 그간 '깜깜이 평가'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만큼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가 내실화되고 평가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신설·합병기업에 불리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 합리화, 해외 감축실적의 국내실적 전환 절차 간소화 등 방안이 제시됐다. 또 이산화탄소에 대한 폐기물 규제 면제 및 재활용 유형 신설 등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산업 성장의 길을 연다는 구상이다.

폐플라스틱에서 열분해유를 추출, 플라스틱 원료를 제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바이오가스 이용 확대를 위해 직거래 공급량 규제를 조정하고,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반도체 공정에 활용되는 초순수 국산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폐지, 고철, 폐유리 등 유해성이 적은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재활용환경성 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열린 규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규제개선으로 연 2114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재활용이 확대돼 연 2000억원 이상 새로운 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내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