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 전익수 법무실장 재소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7 16:25

수정 2022.08.27 16:25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부실 초동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27일 재차 소환했다.

전 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미근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1차 조사 때 상세히 말씀드렸고, 오늘 조사에서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군 검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게 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받고 있다.

이 중사의 유족은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했고, 결국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지난 24일 전 실장을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한 특검팀은 이날도 사건 당시 군 검찰의 보고 내용과 구체적인 수사 지휘 과정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앞선 조사에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비행단 군 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논란이 일면서 당시 수사 라인 관련자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뒤늦게 수사에 나서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아 올해 6월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전 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제보받아 폭로하기도 했다.

이날 전 실장은 "조작된 녹취록 등을 이용해 군을 흔들어대고 허위사실을 반복해 유포하면서 군과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군인권센터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검은 녹음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변호사 1명을 최근 증거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