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에 이 중사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군 검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전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 2시 25분까지 전 실장을 상대로 고가도 조사를 진행했다. 사건 당시 조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검팀은 3차 조사까지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시한은 다음달 12일까지다.
전 실장은 두 차례의 조사에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하지만 20비행단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부실 수사 논란이 일면서 당시 수사 라인 관련자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뒤늦게 수사에 나서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올해 6월부터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