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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가 성폭행, 대학이 덮으려" 청원 글 여교수 되레 명예훼손 벌금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9 07:44

수정 2022.08.29 10:21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학이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허위로 작성한 여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북지역 모 대학 교수 A씨(5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A씨는 같은 대학의 교수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이후 부총장이었던 C교수에게 성폭행 피해를 알렸으나 B씨가 오히려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허위 글을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쓴 처음 청원 글에는 구체적인 대학과 당시 거론된 교수의 실명이 모두 공개됐지만 이후 청와대가 해당 청원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일반에 공개되면서 대학·실명만 가려졌다.

이 글은 게시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11만3000여명의 동의를 받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당시 대학 측은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사실을 덮거나 축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2월 동료 교수 B씨를 성폭행 혐의로 C씨는 강요 혐의로 각각 고소했지만 경찰은 두 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 사건으로 C씨는 진실 유무를 떠나 자신이 맡고 있던 부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이 대학교수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내용인 점,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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