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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덴트, ‘적정의견’ 반기보고서 제출...관리종목도 해제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9 08:31

수정 2022.08.2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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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자로 관리종목 지정 해제, "주주가치 훼손 악성루머 강력 대응"
비덴트, ‘적정의견’ 반기보고서 제출...관리종목도 해제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가 지난 26일 ‘적정의견’ 반기보고서 제출을 완료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비덴트는 지난 16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올해 반기말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 자료 변동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관련자료 준비를 위해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불가피하게 반기보고서 제출을 미루면서 다음 날인 17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것이다. 여기에 비덴트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이정훈 전 의장과 BK그룹 김병건 회장 간 법적 공방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연이은 악재에도 노출됐다. 최근 김병건 회장은 실질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비덴트를 사건과 엮으며 비덴트 소유의 빗썸홀딩스 주권을 가압류 신청했으며, 비덴트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통보받게 됐다. 이 같은 소식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비덴트는 주주들을 비롯한 자본 시장에서 우려 높은 시선이 집중됐다.


그러나 일각의 우려와 달리 비덴트는 이날 오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반기보고서를 받아 제출 완료했다. 이로써 비덴트는 29일자로 관리 종목 지정에서 해제된다.

비덴트 김영만 대표는 “당사는 관리종목 편입 기간 동안 주주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된 시장에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이번 일들을 계기로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하고 전화위복 삼아 현재 추진중인 신사업 확장에서 좋은 결과물들을 이뤄내 주주가치 제고와 사세 확장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비덴트 관계자도 “지난 수일 간 비덴트는 ‘감사의견 거절’, ‘상장폐지’, ‘횡령’ 등의 터무니없는 거짓정보를 비롯한 각종 루머들이 난무해 유감을 전한다”라며 “다만 당사는 현재 마주한 대내외적인 활동과 경영 사항들에 대해 적법한 범위 내에 순리대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당사 소유의 빗썸홀딩스 주권과 가압류 결정과 관련해 이의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 어떤 이유로도 당사의 적법한 경영을 침해하거나 회사의 신용 및 주주가치를 훼손할 경우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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