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펀드·채권·IB

"코스피200 기업, 감사위 장기 재직 줄고 여성 비중↑"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9 10:09

수정 2022.08.29 10:09

삼정KPMG, 2022 감사위원회 아웃룩 발간
코스피200 10사 중 9사, 감사위원 '분리 선임'
"코스피200 기업, 감사위 장기 재직 줄고 여성 비중↑"

[파이낸셜뉴스] 코스피200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년 이상의 장기 재직 감사(위원)도 줄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아울러 여성 등기이사 선임도 늘어나고 있으나 여성 등기이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기업들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9일 삼정KPMG가 발간한 보고서 ‘2022 감사위원회 아웃룩 Vol.4’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200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173개사(86.5%)로 2019년 162개사(81.0%), 2020년 167개사에 이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월 개정된 상법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에서 최대 6년, 해당 회사와 계열회사 합산 최대 9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감사위원은 27명(5.0%)으로 전년 46명(8.5%) 대비 19명(3.5%포인트) 감소했다. 코스피200 감사위원의 평균 재직기간도 2.6년으로 전년 2.8년 대비 0.2년 감소했다.


한편 개정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 내 2021 회계연도에 감사위원을 신규 또는 재선임한 기업은 126개사로 이 중 123개사(97.6%)가 분리 선임했다. 지난해 선임된 감사위원은 총 260명이며, 분리 선임된 감사위원수는 124명(47.7%)이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할 수 없다. 지난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전체 등기이사는 1379명으로, 이 중 여성 등기이사는 120명(8.7%)에 불과했다. 기업당 여성 등기이사는 0.62명 수준이다. 삼정KPMG는 “여성 등기이사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가로 인해 여성 등기이사 선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업들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스피200의 감사위원 563명 중 여성은 56명(10.0%)이며, 전년 25명(4.6%) 대비 5.4% 증가했다. 삼정KPMG는 “획일적인 집단 사고를 방지하고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성비 구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여성 등기이사가 증가해 여성 감사위원 비중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는 코스피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안건(3293건)에 대한 분석도 포함됐다. △외부감사인 감독(23.7%)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19.6%) △재무 감독(19.0%) 순으로 집계됐고, 내부감사 감독(16.5%)도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폭(3.4%)을 보이며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많이 다뤄졌다.

내부감사 감독은 2019년 신 외부감사법 시행 이래 매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삼정KPMG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내부감사조직의 감사계획 승인과 결과 보고 등 관련 안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직보라인’ 및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보유한 기업은 코스피200 중 17개사에 불과해 내부감사조직이 감사(위원회) 산하에 직속돼 감사(위원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곳은 미미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가 법규에서 요구하는 책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내부감사조직의 지원이 핵심적”이라며 “경영진에 직속된 내부감사조직은 독립성 측면에서 내부감사조직이라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지난 한 해 국민연금기금이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14.4%(86건)로 전년 9.8%(77건) 보다 약 5%포인트 증가했다. 이 중 ‘회사와의 거래관계나 기타 이해관계로 인한 독립성 취약’이 반대 사유인 비중은 45.4%로 과반수에 달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나 이사회는 후보 선정 시 반대의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독립성 기준을 파악하고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새롭게 살펴봤다. 코스피200 대상 기업의 15개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67.1%로 나타났다.
이 중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지표의 준수율은 99.4%로 가장 높았으며, ‘집중투표제 채택’ 지표의 준수율은 6.1%로 가장 낮았다.

한편 삼정KPMG는 회계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을 위해 2015년 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를 설립했다.
국내 최초로 감사위원회의 실무적인 역할 수행을 돕는 ‘감사위원회 핸드북’을 출간하고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위상 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