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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셀프 충전' 실증 시작…수소 분야 19개 규제 개선

뉴시스

입력 2022.08.29 11:01

수정 2022.08.29 11:01

기사내용 요약
박일준 산업2차관, 인천공항 T2 셀프수소충전소 시연
충전소 방호벽 규제, 수천해설비 스택 검사 기준 개선

[인천공항=뉴시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인근 수소충전소의 모습.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2020.12.31.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인근 수소충전소의 모습.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2020.12.3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수소차 셀프 충전소가 오는 30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실증을 시작한다. 셀프 충전 외에 수소안전 관련 규제도 대거 풀릴 전망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일준 2차관은 이날 오후 국내최초 셀프 수소충전소인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안전장치 등 셀프 실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셀프 충전을 시연한다.

국내 수소충전소는 미국, 일본 등 해외와 달리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금지하고 있다.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과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를 위해 셀프충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셀프충전 안전관리 규정, 충전기 동결방지, 충전노즐 낙하방지 장치 등 셀프충전용 안전장치와 충전제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


하이넷(Hynet)이 운영하는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는 오는 30일부터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셀프충전 실증을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셀프충전을 할 경우 킬로그램(㎏)당 약 300~400원 할인된 가격을 적용받는다. 1회 5㎏ 충전시 1500~2000원을 할인받는 셈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 설치 방호벽 다양화, 수전해 설비 스택(stack) 특성을 고려한 검사기준 개발 등 수소안전 전 주기에 걸쳐 19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 혁신에 따라 그동안 충전소 밖 주택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방호벽을 철큰콘크리트제뿐만 아니라 콘크리트블럭, 강판제 등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세종=뉴시스] 수소 규제 개선 목록.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수소 규제 개선 목록.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전해 설비 내 핵심부품인 스택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내구성 검증을 위해 파열시험 실시대상이지만, 컴퓨터시뮬레이션(전산구조응력해석) 등을 통해 검사하도록 기준을 개발한다.

스택은 수전해 설비의 핵심부품으로 파열 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메가와트(㎿) 당 약10억원으로 과다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폐플라스틱 등 연료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는 수소법에 따른 하위 가스기술기준에서 '수소추출설비'에 미포함 됐지만, 다양한 생산설비의 상용화를 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체천연가스(NG) 배관과 달리 액화천연가스(LNG) 배관 사업소밖 설치 안전기준이 없었지만, 액화수소 생산과 LNG 냉열 활용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설치 및 안전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인 과제들도 관련부처 검토를 거쳐 4분기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에 규제 지도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수소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안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사용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환경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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