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오석준 후보자 "800원 횡령 버스기사 마음 무거워"..."재산신고는 깜빡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9 12:42

수정 2022.08.29 12:42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선고에 대해 "저의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 여러 사안을 참작하려 했지만,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에 대해 정당하다는 선고를 내려 논란이 됐다. 반면 2013년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서는 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와 비슷한 사건은 2017년 2400원이 문제 된 사건이 유일하고 해임한 사례는 없다"며 "(금액이 더 큰)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는 검사나 국정원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살피시고 불이익에 대해 설시했다.

근데 버스기사 사건은 이 사람에 대한 삶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그 부분은 조사과정에서 반대 당사자 주장과 다른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의 부인이 딸에게 빌려준 돈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누락했다가 뒤늦게 신고했다는 사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오 후보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배우자가 (딸에게 빌려주는 과정을) 주로 맡아서 처리했다"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매달 말에 이자 명목으로 적당 금액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20년 초에 재산신고를 하는데 보통 전년도 재산에 증감변동과 비교해 따져본다"며 "새로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가 보통 없기 때문에 다름없이 증감변동만 하다 보니 깜빡하고 놓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 가액을 축소신고 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오 후보자가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 가액을 축소신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묻자 오 후보자는 "제가 공개대상자로서 2013년에 최초 신고했는데, 당시는 공시지가로 하도록 돼있었다"며 "2018년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실거래가와 공시가 중 높은 금액을 써내라고 했지만, 이미 신고가 돼 있는 사람은 공시지가로 신고하도록 돼있다"고 해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