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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2차 공모 '마지막 기회'...현금청산·주민갈등 과제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0 05:00

수정 2022.08.30 14:40

서울 종로구 창신2동 9·10·12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위한 주민 동의율 징구가 한창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전경. 사진=박범준 기자
서울 종로구 창신2동 9·10·12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위한 주민 동의율 징구가 한창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전경.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발표하며, 1차 공모에서 떨어진 구역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용산 서계동, 종로 창신동, 광진 자양동 주민들은 1차 공모 탈락 사유 정비에 나서며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현금청산을 위한 공모산정기준일이 올해 1월 28일로 지정된 점과, 주민 갈등이 많은 지역 등은 구청이 제외할 수 있도록 공지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신통기획 2차 공모 준비 분주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27일까지 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진행한다.


해당 공모는 도심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1차 공모에서는 24개 자치구 총 102곳이 신청해 최종 후보지 21곳이 선정됐다. 이에 1차 공모에서 탈락했던 구역들의 행보가 분주해지고 있다. 광진구 자양4동 통합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토지등소유자와 가족 등 총 912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준비위 관계자는 "21일 주민동의율 50%를 달성했다"며 "1차 공모 당시 현금청산자 비율이 높아 탈락했지만, 현재 현금청산자 비율은 4.1%(62가구)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권리산정기준일을 올해 1월 28일로 정하며 지난해 공모 마감일인 10월 말 기준 현금청산 대상이던 신축빌라가 대거 분양받을 권리를 얻게 됐기 때문이다
도시재생1호 사업지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며 주목을 받았던 창신동 9·10·12구역 역시 신통기획 준비로 분주하다.

강대선 창신동 10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도시재생으로 망가질대로 망가진 창신2동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며 "더이상 서울시가 낙후된 창신2동을 등한시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서계동 언덕에서 바라본 주택가 전경. 올해 기록적인 폭우를 견디기 위해 지붕 곳곳을 방수포로 가려놓은 모습이 위태롭다. 서계동 통합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 제공
서울 용산구 서계동 언덕에서 바라본 주택가 전경. 올해 기록적인 폭우를 견디기 위해 지붕 곳곳을 방수포로 가려놓은 모습이 위태롭다. 서계동 통합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 제공
주민갈등·현금청산 우려 여전

다만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주민반대 30% 이상 △전용주거지역(단독주택중심지역)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금청산 대상 세대가 많거나 여러 사업이 혼재된 지역 △지난 공모에서 제외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지역은 구청이 제외될 수 있도록 공지했다.

이를 놓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분쟁 해소에 한창이다. 이미 주민 동의율 54%를 확보한 용산구 서계동은 신통기획을 추진하는 주민들 간에도 구역 설정을 놓고 이견이 있다. 도로를 중심으로 구역을 통합해 추진하는 통합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통추위)와 1차 신통기획 공모 구역으로 2차 공모를 진행하는 측(신추위)이 신통기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윤희화 통추위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구역 설정이 이상했지만, 주민 갈등이 있으면 응모조차 못할 거 같아 신추위 의견을 받아들여 공모를 진행했다 탈락했다"며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도로를 경계로 하라고 해서 청파2구역에서 제외된 지역과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을 포함해 반듯하게 구역을 설정했고, 이에 따라 용적률 280%를 받을 수 있어 수익성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땅 모양이 이상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싶어도 높여주지 못하는 기존 구역계를 2차 공모에서도 똑같이 내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추위 측은 통추위가 설정한 구역의 수익성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윤나미 신추위 위원장은 "지난 3일 용산구청의 용역 결과 통추위는 소형평형 중심의 일반분양 9개라는 처참한 결과에 비해, 신추위는 대형 평형 중심 187가구라는 압도적 사업성 결과를 받았다"며 "사업성이 보장된 신추위 구역에서 통추위와의 구역계 중복만 해결된다면 1차 신통기획 탈락 사유가 대부분 해결돼 2차 공모에선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또 "전문가들과의 지속적 교류와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용산구 최초로 금일 2차 신통기획 공모 접수를 마쳤다"고 전했다.

권리산정기준일에 따른 현금청산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2023년 말까지 신통기획 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의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못박았다.
이에 따라 기준일 이후에 지분 쪼개기를 한 주택을 구입하면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

광진구 자양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나 이런 걸 알지, 집을 처음 사는 신혼부부나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낭패보기 십상"이라며 "노후된 빌라보다 신축 빌라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고, 비싼 아파트 대신 신축 빌라로 이사 온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 모두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리산정 기준을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까지 분양권을 주는 방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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