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온투업, 수익성 악화…기관투자 참여 적극 허용해야"

뉴시스

입력 2022.08.29 15:19

수정 2022.08.29 15:19

기사내용 요약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 "영미는 60~70%가 기관투자"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카카오·토스에서 투자 못 받아"

[서울=뉴시스]29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와 국민의힘 윤창현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사진=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제공)2022.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29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와 국민의힘 윤창현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사진=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제공)2022.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업·온투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와 국민의힘 윤창현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온투업계로의 기관투자자 참여를 적극 허용해야 온투업자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며 "기관투자자의 참여도가 높아지면 시장규율 강화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온투업법 제35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에 따라 온투업자는 금융기관, 법인투자자, 전문투자자 등으로부터 각각 모집금액의 40%(댐보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턴 20%)까지 조달할 수 있다.

그는 "현재 온투업법에선 온투업자의 기관투자자 모집을 허용하고 있지만, 관련 업권법·유권해석·부재 등으로 인해 실제론 기관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극히 어려워 온투업자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히 여신금융기관과 사모펀드가 연계투자에 제약이 큰 상황이다.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여신금융기관은 연계투자를 대출로 간주하기 때문에, 온투업자는 여신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위해 차입자의 실명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온투업자는 특정 이용자를 우대할 수 없다는 온투업법 제12조8항과 상충된다. 여신금융기관에 실명정보를 주려면 개인투자자에게도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10월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온투업자는 '대부업자 등'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가 온투업자의 연계투자에 참여하기 어려워졌다.

서병호 선임연구위원은 "온투업자들은 성장사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규율을 위해선 차입자가 아닌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투자자 중에서도 온투업자의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관련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여신금융기관과 사모펀드의 연계투자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토론은 정유신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김대윤 피플펀드컴퍼니 대표,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담당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이사는 "기관투자자들의 연계 투자에 대한 규제를 시급하게 풀어주면 좋겠다. 미국의 경우 70% 영국은 60%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이사는 "2015년에 창업을 했는데, 당시 P2P기업(온투업자)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은 기존 대부업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면서 "2년 전 법이 제정됐지만 등록을 하는데만 1년이 걸렸다. 등록 이후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규제 때문에 현재까지 단 한건도 기관투자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다른 모든 투자상품에 없는 투자한계가 온투업에만 있다.
월 15조 규모의 대출 수요가 있지만, 200억 정도만 대출을 하고 있다"며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 제휴나 투자도 어려워, 카카오나 토스로부터 제휴나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P2P대출(Peer-to-peer lending·온라인투자금융)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가 직접 연결돼 이뤄지는 대출을 뜻한다.
온투업(P2P대출업)자가 플랫폼 이용료 형태로 투자자와 차입자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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