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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9월 1일부 전격 시행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0 10:00

수정 2022.08.30 10:00

지역가입자 561만세대 건보료 3만6000원 ↓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경우 건보료 내야
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건보료 부담 덜 듯"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돼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건보료 2단계 개편을 통해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24%) 줄어들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보험료는 일부 상승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감소하고,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 2000만원 이상 피부양자(27만3000명)의 부담은 증가하는 것이 이번 개편 방향의 골자다.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고,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경 고지돼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건보료 2단계 개편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됐고,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야는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지난 2017년 3월 합의했고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면서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별로 건보료가 차등 부과(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됐지만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돼 지역가입자 대부분은 자동차 관련 건보료 납부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건보료가 보다 소득 중심으로 개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당초 국민들께 입법 예고드린 내용대로 개편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면서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적용되고, 이번 개편 관련해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으시지 않도록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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