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선박점검, 선원 교육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지만 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모두 선박에 승선한 경험이 있는 해기사만이 될 수 있어 일반인이 창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해 해기사를 포함해 관련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자격시험 등을 통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보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에는 안전진단대행업의 창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교량이나 터널 건설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개발 시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조사·평가하는 안전진단대행업자도 반드시 승선경험을 갖춘 항해사를 고용하도록 했는데 개정을 통해 해상교통공학, 조선해양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할 경우에도 안전진단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해사안전분야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대행업과 안전진단대행업의 진입문턱을 낮추는 한편, 여객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항선박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10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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