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양수 터진 수감자 이송중 '스벅' 들른 교도관…태아 사망에 "6억 배상"

뉴스1

입력 2022.08.30 09:28

수정 2022.08.30 13:26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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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미국의 교도소 직원들이 임신한 상태로 수감된 30대 여성의 양수가 터지는 긴급 상황에도 스타벅스에 들르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소송당했다.

지난 28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된 산드라 퀴노네스(34)는 2016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구치소에 70일째 수감 중이었다.

당시 임신 6개월이던 퀴노네스는 양수가 터져 비상벨을 눌러 구치소 직원들을 호출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2시간 동안 퀴노네스의 도움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뒤늦게 나타난 직원들은 퀴노네스를 구급차가 아닌 밴의 뒷좌석에 태웠고, '비응급 상황'으로 분류했다.

또 이들은 병원 가는 도중 음료수를 산다며 스타벅스에 들르기까지 했다. 이때 퀴노네스는 뒷좌석에서 하혈하며 진통을 겪고 있었다.

결국 퀴노네스는 아기를 잃고 말았다.
퀴노네스는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뒤인 2020년 4월, 구치소 측이 규정에 따른 적절한 응급조치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구치소 직원들이 스타벅스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소장에 기록돼 있지 않았다.

퀴노네스는 이번 일로 극단적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아기를 잃은 충격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길거리와 보호소를 오가며 노숙자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퀴노네스 측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그는 정신적인 장애와 함께 정서적인 해를 입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노숙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오렌지 카운티 구치소 측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연방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법원 판사도 이에 동의해 2020년 10월 사건이 기각됐지만, 2개월 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결정을 번복해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오렌지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최근 비공개회의를 열고 퀴노네스에게 48만 달러(약 6억46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 소송을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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