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30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하반신을 마비시킨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일 오전 4시쯤 경북 칠곡군의 한 주택에서 전 여자친구 B씨(25)에게 흉기를 휘둘러 하반신을 마비시키고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불러 '다시 사귀자'고 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렀다.
A씨는 "살려달라"는 B씨를 10분가량 지켜보다 "같이 죽자"며 번개탄을 피웠고, 30분 후 집안에 연기가 가득 차자 참지 못하고 번개탄을 껐다.
B씨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목숨을 건졌으나 2시간에 걸친 수술에도 척수가 절단돼 하반신이 마비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데다 피해자를 범행 장소에 8시간 동안 방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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