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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첨단기술 5년간 83건 해외 유출…40%가 국가핵심기술"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0 15:09

수정 2022.08.30 15:17

"韓 첨단기술 5년간 83건 해외 유출…40%가 국가핵심기술"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기술유출 건수가 8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상당수는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나타나 기술유출을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국가정보원, 특허청이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실태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첨단기술 해외 유출은 총 83건이었다. 이 중 33건(39.8%)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이었다. 피해 집단별로는 중소기업이 44건(53.0%)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31건), 대학·연구소(8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69건(83.1%)은 반도체·전기전자·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정보통신 분야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집중됐다.

국정원은 우리 기업·연구소·대학 등을 대상으로 경쟁국 기업 등이 기술을 탈취하는 수법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핵심 인력 매수 △인수합병 활용 △협력업체 활용 △리서치업체를 통한 기술정보 대행 수집 △공동연구 빙자 기술유출 △인·허가 조건부 자료제출 요구 등이다. 국정원은 기술유출 첩보 입수 시 신속한 조사를 통해 검·경 등 수사기관의 엄정한 사법처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일규 특허청 산업기술보호정책과장은 ‘국내 영업비밀 보호 제도 및 지원 시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 입장에서 기술보호를 위해 알아야 하는 영업비밀보호 제도와 침해 발생시 대응방법, 정부의 지원 시책을 소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1년 미국 내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기업의 특허소송은 총 250건으로 2020년 187건 대비 약 33.7% 증가했다. 이 중 특허소송 전문기업(NPE)으로부터의 특허공격은 149건(59.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NPE 특허공격은 2020년부터 2년 연속 증가 추세며, 피소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이었다.

경제안보를 둘러싼 각 국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첨단기술 보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술·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겸 특허청 수사자문관 검사는 “첨단기술 사범들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각종 디지털 증거 인멸에도 능수능란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첨단기술의 개념 이해와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다”면서 “기술 유출 수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 확대, 재판부를 보좌하고 자문할 인력과 조직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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