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층간소음 저감설계'를 적용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신고는 지난해 4만65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년 2만6257건 대비 77%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2만1915건이 접수됐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도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를 통해 현재 주간 43dB(데시벨)과 야간 38dB인 층간소음 인정 기준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기존보다 4dB 낮춘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된다.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층간소음 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도입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검사를 실시해 기준에 미달하면 재시공이나 손해배상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덩달라 '층간소음 저감설계'를 적용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코오롱글로벌이 대전 중구 선화동에서 분양한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2차'는 거실과 주방에 60㎜ 층간소음 완충재를 적용해 수요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고, 1순위 평균 13대1의 청약 경쟁률로 단기간 완판됐다.
한화건설이 이달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에 오픈한 '한화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역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슬래브 두께를 법정기준 대비 40mm 두꺼운 250mm로 설계했했다. 60mm 완충재도 적용했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5층, 29개 동, 전용면적 84~210㎡, 총 503가구 규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층간소음 저감 설계가 적용된 아파트에 관심을 보이는 수요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며 "건설사들 역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재·완충재 사용, 특화설계 등을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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