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운 남학생 “촬영 안 했다”...교사 “처벌 원치 않아”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1 14:57

수정 2022.08.31 14:57

영상=틱톡 캡처
영상=틱톡 캡처
[파이낸셜뉴스]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사용해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학생에 대해 경찰 조사 의뢰와 징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논란이 된 해당 남학생은 “선생님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교사도 “(학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충남 홍성교육청은 촬영에 연루된 3명의 학생들과 여교사로부터 진술을 받아냈고, 여교사 촬영 여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드러누운 채 담임 교사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학생을 조사한 결과, 담임선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았다”며 “교권침해 행위를 포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담임교사와 교사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학생은 분리 조치했다"며 "담임교사는 아이들과 평소 유대관계가 좋았다고 한다. 아이들의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동영상은 12초 분량의 짧은 영상으로,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처음 게재됐다. 영상에는 한 중학교 남학생이 수업 중에 교단 위로 올라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교사 뒤에 드러눕고,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교실에는 다른 학생들도 많았지만 아무도 해당 남학생을 제지하지 않았고, 교사도 학생을 말리지 못하고 수업을 이어나갔다. 이 교사는 해당 학급의 담임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 관계자는 “(해당 학생이) 담임 선생님하고 굉장히 친해 스스럼 없이 지냈다”라는 해명을 내놓아 논란을 키웠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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