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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여교사 신체 촬영 등 심각한 행위 경찰 수사 의뢰"

뉴시스

입력 2022.08.31 14:23

수정 2022.08.31 14:23

기사내용 요약
교단 누워 여교사 촬영 등의 문제 심각성 및 경각심 인식
유사사례 발생시 학교별 교권보호위원회 진상 조사 착수
다양한 증거 수집해 학부모 학생 항의에 철저 대비
"교원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처"…징계·경찰조사 등
[홍성=뉴시스]충남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충남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교육청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엄정 대처키로 했다.

충남교육청은 최근 도내 한 중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교단에 누워 여교사를 촬영하는가 하면 상의를 벗은 채 수업을 듣고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이어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들의 교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징계 절차를 진행하도록 각급 학교에 공문을 전달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즉각 가해 학생과 교사를 분리시켜 진술 및 증거를 확보하고 징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여교사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와 학생의 일방적 항의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등 철저하게 대비토록 했다.

이는 도내 한 중학교에서 학생의 여교사 촬영 및 상의 탈의 등의 문제에 대해 대처한 내용과 일치한다.

충남교육청은 교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사례들을 묶어 도내 각 학교에 전달하고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무엇보다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원들을 상대로 예방교육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도 각 학교별로 매년 1회 교원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이번 문제를 계기로 오는 9월부터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어 학교별로 문제 발생시 상시 예방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대상은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가 모두 포함된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을 상대로 학생들의 불법 촬영은 중대사안으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교 차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경찰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교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전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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