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교사 뒤 누워 휴대폰 든 중학생, 결국 경찰조사 받는다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1 08:43

수정 2022.09.01 10:51

영상=틱톡 캡처
영상=틱톡 캡처
[파이낸셜뉴스]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에 교단 위에 드러누워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수업 중인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돼 교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교육 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31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생의 소속 학교는 △해당 영상을 찍은 학생 A군과 △교단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학생 B군, △교실에서 웃통을 벗고 있는 학생 C군 등 3학년생 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학교 측은 학생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이를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 학생 3명은 같은 반 친구로 A군은 1주일 전쯤 수업 중이던 교실에서 상의를 벗고 있던 친구 B군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A군은 또 최근 또 다른 친구 C군이 수업 중 교단에 올라가 여교사 뒤에 누운 뒤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는 제스처를 취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다. 이들은 이 장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충남 홍성의 한 남자 중학교 수업 시간에 촬영된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뉴스1
충남 홍성의 한 남자 중학교 수업 시간에 촬영된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뉴스1
당시 교실에는 다른 학생들도 많았지만 아무도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고, 교사도 학생을 말리지 못하고 수업을 이어나갔다. 이 교사는 해당 학급의 담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과 사진이 확산된 이후 교권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A군은 학교 측 조사에서 “친구들의 재미 있는 모습을 찍어 올렸는데, 이처럼 심각해질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B군은 학교 조사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더워서 상의를 벗고 교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며 “C군은 교단에 전원이 있어 휴대전화를 충전하려고 올라갔을 뿐 선생님을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C군 휴대전화에 교사 사진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학생들이 교사 촬영 장면을 지웠을 가능성과 해당 교사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교육청도 다음달 10일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진상조사에 착수한 뒤 사안의 경중을 따져 학생들의 징계 수준을 정하고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도 취할 방침”이라고 했다.

촬영 당시 수업을 했던 교사는 현재 특별휴가를 받아 쉬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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