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6월1일 실시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선거사무원 등에게 식사와 숙박비를 제공한 2명을 춘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강원도교육감선거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원이었던 B씨와 C씨는 본인의 지인 등을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도록 권유하고, 이들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식사와 숙박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1일 춘천지검에 고발조치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는 끝났지만 공직선거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 접수 체계는 상시 유지하고 있다”며 “위반행위 발견시 철저히 조사‧조치하는 등 깨끗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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