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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절차 건너뛰고 광화문광장에 CCTV 19대 늘려

뉴스1

입력 2022.09.02 05:04

수정 2022.09.02 08:00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CCTV 모습. /뉴스1 ⓒ News1 박동해 기자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CCTV 모습. /뉴스1 ⓒ News1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서울시가 새롭게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에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광장 내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불법 집회·시위 예방 및 채증을 위해 CCTV 설치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에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CCTV 19대를 설치했다. CCTV는 광화문광장 외부에 8개, 광장 지하 1층 해치마당에 11개가 설치됐다.

시는 광장 내 방범과 화재예방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CCTV를 설치한 후 뒤늦게 행정예고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CCTV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는 이미 CCTV 설치를 마친 이후인 지난달 29일에야 이와 관련한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법이 공공기관의 CCTV 설치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하는 것은 무분별한 촬영기기 설치로 사생활 침해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CCTV 설치를 마친 뒤에야 행정예고가 이뤄진 것과 관련 서울시는 "운영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예고가 절차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 행정예고에서 의견이 오면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가 광장 내 집회 및 시위를 근절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만큼 CCTV는 불법 집회·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채증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2021년 9월 '광화문광장 CCTV 설치 행정예고'를 하면서도 '돌발 집회' 방지 목적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CCTV 설치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CCTV는 범죄예방과 안전 관리 등 본연의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며 집회·시위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시는 광장 주변에 나무 등 시설물을 더 많이 설치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열어 집회·시위가 개최되기 어렵게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이달 내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경찰청 등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0월쯤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