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하면서 수사가 막바지에 돌입했다.
당초 이 전 대표에 대해 서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경찰은 대면조사 방침을 세워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소환조사에 응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전인 이달 내에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1일) 이 전 대표 측에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8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줄을 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성 접대를 받고 2015년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핵심 참고인인 김 대표를 상대로 지난달 18일까지 총 6차례 조사를 마치고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4월에는 김 전 실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성접대 의혹의 관건은 해당 공소시효 만료 여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2013년 두 차례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선 모두 끝난 상황이다. 성매매 처벌법 역시 공소시효가 5년으로 만료됐다.
다만 범행 수법이 비슷할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가 적용될 수 있다. 김 대표 측은 지난 2015년 추석 선물 접대까지 포함한다면 공소시효가 이달 말까지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경찰이 이 전 대표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시효 만료 전 수사를 2~3주 내에 결론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소환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일정 조율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경찰은 이달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 판단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공소시효가 9월까지라는 지적에 "그전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저지하기 위해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가처분 심문기일이 이달 14일로 결정됐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26일 법원이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대위를 만드는 것은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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