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하자보수금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재개발구역 내 한 아파트를 시공했던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SK에코플랜트가 아파트 내 하자 발생으로 모두 수십억원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왕십리뉴타운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SK에코플랜트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13억3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는 조합 측이 청구한 금액 13억9600여만원 대부분이 인정된 금액이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3구역 내 2500여세대로 구성된 한 아파트는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SK에코플랜트가 공동으로 시공해 2016년 입주를 시작했다.
입주가 시작된 후 외벽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600여세대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아 2018년 10월 "부실시공으로 외벽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며 시공사와 재개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5월 시공사들과 재개발조합 측이 공동으로 26억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공사들과 하자보수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배상책임도 인정됐다.
법원은 해당 아파트 상업시설관리단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해서도 시공사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시공사 선정·분양 등을 맡았던 재개발조합 측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세대 부분에 대해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시공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상업시설관리단에 있다"며 "이들이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 재개발조합 측은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공사들은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변경 시공하거나, 잘못 시공해 발생한 하자에 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며 재개발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파트 소유자와 재개발조합 측이 별개의 하자담보추급권(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을 갖는 만큼, 입주자들이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재개발조합 측의 하자담보추급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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