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文정부 유산 '조정대상지역 규제' 대폭 완화한다
민주 국토위, 조정대상지역 제도 대대적 개편 추진
文정부서 늘어난 금융·세금규제 걷어내기
홍기원 주도로 세법 개정안 패키지 발의 예정
"조정대상지역 제도론 투기 막기 쉽지 않다"
투기과열지구 등과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었던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규제 완화에 나선다.
'부동산 투기 억제 수단'으로서 기능을 무력화하고 다른 규제 정책과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한 제도가 투기 억제책으로 전락하면서 생긴 불필요한 규제들을 걷어내서 본래의 입법 취지로 되돌린다는 것으로, 대대적 개편이 예상된다.
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8월 31일 워크숍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규제를 완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당 내부 문건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관련 대부분 의원이 정부에 강하게 개선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돼 있다. 구체적으로 홍기원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관련 세법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동 단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홍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제도를 원래 도입할 때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도 청약상 제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금융규제에 세제규제까지 더해졌다"라며 "각종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까지 중과되는데 그걸 걷어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오는 13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세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발의할 계획이다. 홍 의원이 개정을 검토하는 법안에는 종부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주택법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종부세 일부 완화에 나선 민주당이 조정대상지역제도까지 개편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결자해지'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청약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조정대상지역은 2016년 서울 25개 지역과 세종, 경기 일부지역에 처음으로 지정된 후 문재인 정부에서 최소 아홉 차례에 거쳐 추가 지정되거나 해제됐다. 지난 7월 1일 기준 서울과 경기 각 지역 등 전국 총 101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어 각종 금융·세금 규제를 적용받아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까지 어렵다는 성토가 나오고 있다.
당초 조정대상지역에는 전매제한, 1순위 제한,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완화 등 청약시장 안정을 중심으로 한 규제가 적용됐지만 지금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등 금융규제가 더해졌다. 실거주 목적 외에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종부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록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 등의 세제규제도 받는다.
전 정부에서 조정대상지역에 각종 규제를 땜질식으로 더했고, 규제가 너무 많다보니 오히려 인근지역 풍선효과를 일으켰다는 비판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당 일각에서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다른 규제책으로 대체하거나 일원화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지역 중심의 규제책이 있는 데다, 다주택자 세금 중과 등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자리를 잡은 만큼 '이중 규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투기를 막기 쉽지가 않다"라며 "다주택자 취득세, 종부세 누진 등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방식은 과도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가장 강한 규제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인데 그걸 활용을 안 한 지 3년 정도가 됐다"라며 기존에 있는 제도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제도를 대체·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에서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대체로 유지하되, 대상 지역을 보다 세분화해서 지정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한 국토위원은 통화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수요절벽인 상황인데, 현행 제도로는 신축 아파트 때문에 해당 지역 집값이 올라서 지정돼도 구축 아파트까지 같이 규제에 묶이는 상황"이라며 "그렇게 피해를 보는 곳들도 보다 세분화해서 대상지역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토위에서 일단 조정대상지역 제도 개선으로 중론을 모은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당 정책위원회 및 원내지도부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제도 개선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