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警,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기재' 의혹 불송치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5 18:12

수정 2022.09.05 18:12

"여러 상황 고려 혐의 인정 어려워"
이준석 성접대 수사 이달중 마무리
경찰이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수사를 이번 달 내로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설치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은 한 달간 200명 가까이 검거해 16명을 구속했다.

■김건희 사건 불송치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도과됐고, 여러 수사 상황을 고려해 혐의 인정이 어려워 이달 2일 불송치 결정했다"며 "이번 주 내 고발인들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구체적 판단 근거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업무 방해 등 (여러 혐의에 대해)을 다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과거 15년 동안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뒤 채용돼 시간강사·겸임교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여사에게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서를 보냈고, 김 여사는 약 2개월 만인 지난달 초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답변서 내용을 검토하며 추가 수사를 이어왔지만, 결국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김 여사가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당초 8월 안에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으나, 수사팀이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고소·고발 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마무리가 늦어졌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사건도 불송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준석 사건, 9월 내 마무리

경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달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남 본부장은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있고 핵심 참고인에 대해 6회에 걸쳐 접견 조사를 했다"며 "현재 마무리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소환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 측과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수사에 대한 여권 인사의 개입 주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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