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11호 태풍 힌남노가 제주·남해안 지역을 강타하고 국내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인명, 시설, 농작물 피해가 잇따른 만큼 보험업계도 빠른 대처에 나섰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손해보험 업계는 우선 태풍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심사와 지급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해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행정관청 등이 발급한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최장 6개월 동안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유형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들을 미리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태풍으로 차량 침수피해를 입었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 놨는지 확인해야 한다. 침수피해로 차량에 손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 지급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까지 12개 손해보험사에 총 4104대의 차량이 태풍 '힌남노'로 인해 낙하물과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손해액은 총 336억4200만원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폭우에 이어 피해가 큰 만큼 보험업계도 보상에 신속히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침수 사실이 명백한 경우, 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이라면 NH농협손해보험의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 집중호우, 우박 등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호해주는 보험이다. NH농협손해보험에서만 판매 중이며,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를 최대 60% 보조해주며, 지자체와 농협에서도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준다.
농협손보는 지난달 폭우 피해를 입은 원예시설작물·고추·벼와 냉해를 입은 과수작물 등 5만6000여건에 대해 농작물재해 보험금 1100억여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번 태풍 역시 보험금 조기지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태풍으로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풍수해보험으로 보장되는 재산은 △주택(동산포함)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다. 가입한 상품 유형과 특약에 따라 복구비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복구비로는 턱없이 모자란 피해 복구 작업 비용에 보험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