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고윤기(47·사법연수원 39기)·김대호(48·39기) 로펌 고우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중점적으로 다룬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모든 것'(아템포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준비 없이 받은 빚의 상속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유리한 건 어떤 것인지 △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재산은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등 상속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각 장에는 판례 원문과 조문, 서식을 삽입해 이론적인 지식을 담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궁금해할 만한 핵심을 추렸다. 또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상속재산 파산에 관한 내용도 반영했다.
이찬희(57·30기)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은 추천사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문제가 아니다.
김한규(52·36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추천사에서 "상속은 받는 것 못지않게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제때 하지 못해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동안 이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룬 서적이 없었다"며 "이 책에는 고윤기, 김대호 변호사의 풍부한 실무 경험이 잘 녹아들어 있어 실무가나 학생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변호사 등록심사를 통과하고 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돼 있다.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속과 재산분할에 관한 많은 사건을 수행해왔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제어계측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톨릭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의사자격을 취득했다. 고 변호사와 함께 로펌 고우를 창립한 이후 10여 년간 상속 및 재산분할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