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정하지 않은 정부 규정은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로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 명단에서 빠져 있다.
이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인 A씨 등은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되지 않아 일반근로자와 차별한다며 위헌확인 청구를 했다.
헌재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는 근로조건 중 휴일을 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며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일반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 일요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 뿐만 아니라 토요일이 휴일로 인정되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도 공휴일 근무와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의 주휴일에 상응하는 일요일을 제외하고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날까지 유급휴일로 정하여 보장할 만한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다.
반면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공무원도 일반근로자처럼 각종 노무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해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통상적 의미의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교원도 마찬가지"라며 "국제적 흐름도 공무원, 교원이라 해서 국가와의 사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원적 구조에 상응하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이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 증진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지정에 관해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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