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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헬리코박터제균치료비 3개월 배타적 사용권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7 13:33

수정 2022.09.07 13:33

[파이낸셜뉴스] 흥국화재해상보험은 '특정4대질환 헬리코박터제균치료비' 보장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흥국화재는 지난 8월 신상품 '무배당 내일이 든든한 암보험'상품을 출시하면서 '특정4대질환 헬리코박터제균치료비'담보를 개발해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염, 소화성궤양 등 다양한 상부소화기질환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꼽히며 위암 발생의 위험도를 3.8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특정4대질환 헬리코박터제균치료비' 담보를 가입한 고객은 특정4대질환(소화성궤양, 말트림프종, 조기위암,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진단 후 헬리코박터제균 치료를 받으면 최초 1회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다.

흥국화재해상보험의 '특정4대질환 헬리코박터제균치료비' 보장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흥국화재 직원이 이를 홍보하고 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흥국화재해상보험의 '특정4대질환 헬리코박터제균치료비' 보장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흥국화재 직원이 이를 홍보하고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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