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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세트 중고거래 활발.."건강기능식품은 거래 금지요"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8 14:44

수정 2022.09.08 14:44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선물세트 판매글 다수 올라와
"고물가에 싸게 구입 원하고, 되파는 문화 자연스러워진 것"
거래금지물품 거래에 주의…거래 플랫폼 모니터링도 꾸준
[파이낸셜뉴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직장을 다니는 김수현(가명·27)씨는 지난해 회사에서 받은 생활용품 선물 세트를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에서 1만원에 팔았다. 원가는 2만원 대였지만, 김씨에게 당장 필요한 물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올해는 추석 전 회사에서 스팸 선물 세트를 받았는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평균적으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서 명절 선물세트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스팸이나 과일 등 명절 때 선물로 받는 물품들이 올라와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등은 '거래금지물품'이기 때문에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업체도 관련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명절 기간 '선물세트' 인기순위에 올라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명절 기간 '선물 세트' 관련 게시글이 늘어나고 있다.

당근마켓에 따르면 올해 추석을 앞둔 일주일(8월30일~9월6일) 인기검색어 키워드 순위 10위권 안에는 '선물세트(6위)'가 올라왔다.

번개장터는 올해 추석 연휴 직전 이틀(9월 5일~6일) 동안 번개장터에서 거래된 '선물 세트' 거래건수가 전월동기(8월 5일~6일) 대비 400%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고나라도 "추석과 설 연휴 기간 이용자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휴 시작 전주 내에 선물세트 관련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며 "등록된 선물세트 가격은 인터넷 최저가 대비 평균 약 20% 이상 저렴했다"고 설명했다.

명절선물 세트 중고거래는 고물가 영향과 리셀(되팔기) 문화 확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구매자들은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물가부담을 줄이고, 판매자는 불필요한 선물세트를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회사에서 추석 선물 받은 그대로 판매한다", "추석 과일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좋아하지 않아 저렴하게 판다"는 내용의 글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물가가 치솟은 탓에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선물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다"며 "선물을 받았을 때 필요하지 않고, 맘에 들지 않으면 중고거래로 내놓는 게 자연스러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부분도 크다"고 설명했다.

거래금지물품 중고거래는 주의해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선물 거래가 계속되는 가운데 거래금지물품들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개인 간 거래에 부적합한 거래금지물품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올리는 경우도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개인 중고거래가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에 검색하면 "명절 선물을 받았는데 홍삼이 많아 판매한다"며 올라온 건강기능식품도 눈에 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술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거래금지물품을 걸러내고,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더 면밀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머신러닝(기계학습) 등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으로 거래금지품목에 대한 제재를 더욱 정교하게 해나가고 있다"며 "관련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에게는 거래금지품목임을 1:1로 안내한 뒤 해당 게시글을 미노출 처리하고 있고, 반복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특정 키워드와 패턴을 감지하는 기술을 활용해 판매글을 모니터링하고 거래 금지 품목 거래를 차단하며 시스템 강화를 위한 기술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나라 관계자도 "머신러닝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외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클린센터(거래 모니터링) 부서에서 조치하고 있다"며 "일부 모니터링 과정 중 놓치는 상품도 있지만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를 최대한 막아내고 있고 고객에게는 관련 거래 제한에 따른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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