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일시 2주택자 종부세 완화' 국회 통과…교육위원 정대화·김태준(종합)

뉴스1

입력 2022.09.07 15:20

수정 2022.09.07 15:20

7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여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2022.9.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7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여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2022.9.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박혜연 이밝음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 상속·지방저가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김태준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를 추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 등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 등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일시적 2주택자와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 개정안과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영상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종부세 개정안은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주택자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저가 지방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주택 수 산정 시 1주택자로 뷴류해 중과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고령 및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간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금액(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 이른바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다주택자와 달리 적용하는 해택을 부여해 왔다. 이에 1세대 1주택자 중 일시적 2주택자·상속주택 취득자·지방저가주택 보유자는 투기목적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저가 지방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약 10만명이 중과 고지를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장기보유자 8만4000명이 종부세 납부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OTT사업자는 제한 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영상물 등의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자율 등급 분류 범위에서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했다. 이로써 위원회의 등급 분류 처리 지연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또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 분류된 영상물이 제한 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란 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 분류 결정을 하거나 등급 분류 결정을 직권 취소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