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대한민국국기법 규정에 어긋난 방법으로 국기를 게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물론 관공서도 국기법에 어긋나게 국기게양을 하고 있다. 특히 계양대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많다. 즉, 국기법에는 3개의 게양대가 설치된 경우 가운데 태극기 게양대를 국기의 세로길이 만큼 다른 게양대 보다 높게 설치해야한다.
또 태극기가 다 펼쳐졌을 경우 다른 기와 겹치지 않도록 계양대 간격을 충분히 띄워야한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국가상징선양회가 국기게양·관리 및 선양에 동참하고 국가상징물 보급 등 공익사업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단체는 국기의 계양·관리 및 선양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통해 국기에 대한 존경과 애국심을 고양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태극기, 깃봉, 국기게양대, 국기수거함, 깃발꽂이 등 국가상징물을 보급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역사 속 태극기 전시회와 나라사랑태극기 그리기 대회, 태극기에 대한 교육 등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국가상징선양회 관계자는 "국기법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기법 실천으로 나라사랑과 국가사랑을 실천해야한다"고 전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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