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복순이 학대 사건'과 관련, 동물복지단체가 복순이의 견주를 형사고발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7일 복순이 견주인 A씨와 보신탕집 업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북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관계자는 "견주는 복순이의 치료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살아있는 복순이를 식용목적의 보신탕집에 넘겼다"며 "견주로부터 복순이를 인계받아 복순이를 도축 후 해체한 보신탕집 업주도 함께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 '복순이'가 동네 주민 B씨의 학대로 심한 상처를 입자, 살아있는 상태의 복순이를 보신탕집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복순이는 예리한 흉기에 의해 코 등 신체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다.
비글구조네트워크 관계자는 "사고 후 복순이를 진료한 수의사는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며 "동물병원을 나온 뒤 2시간 만에 보신탕집에 인계된 것으로 미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도축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을 죽음에서 구해준 복순이를 최소한의 응급처치도 없이 치료를 포기하고 보신탕집에 인계해 죽음에 이르게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름이 '복순이'인 이 강아지는 주인이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살린 일화로 마을에서 유명한 존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범인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학대 용의자를 특정, B씨를 검거하고 수사를 이어가고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물어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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