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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멸종위기종 불법수출입…관세청,1100억원대 환경범죄 적발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2 12:00

수정 2022.09.12 12:00

올들어 8월까지 폐기물 불법수출입 19건에 1095억원 규모
자투리 폐목재로 톱밥을 만들고 있는 베트남 공장 현장.
자투리 폐목재로 톱밥을 만들고 있는 베트남 공장 현장.
[파이낸셜뉴스] 올들어 무허가 폐기물을 불법 수출입하거나 생태교란 외래생물을 밀수하는 등 총 1100억원대의 환경범죄 행위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8개월간 적발된 환경범죄 가운데 폐기물 불법 수출입은 모두 19건에 1095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375%↑)와 금액(6만8338%↑) 모두 크게 늘었다. 이처럼 폐기물 불법 수출입 범죄가 급증한 것은, 폐목재 34만 톤(907억 원 규모) 불법 수입과 폐지류 4만 톤(7개사 154억 원 규모) 불법 수출 등 대규모 사건이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국가 간 폐기물 이동은 환경부 장관 등 관계기관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폐기물을 무허가·무신고 상태로 수출입하려다 적발됐다.

A사 등 3개 업체는 원목으로 톱밥(Wood Sawdust)을 만들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없이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베트남 등지에서 자투리 폐목재로 만든 톱밥 34만 톤(시가 907억 원)을 원목으로 만든 톱밥으로 위장해 수입, 국내에 유통했다.

이 기간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수입 적발 건수 및 액수도 총 20건에 6억4400만원 규모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900%↑)와 금액(6340%↑) 모두 증가했다.
이는 반려·관상 동식물 수요가 늘고 있는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거래가 쉬워졌고, 희소성으로 인해 높은 판매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L사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수량을 적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멸종위기종인 거북과 도마뱀 등 총 4877마리(1억8000만원 상당)를 밀수입, 관세 등 5000만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적발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국경 통과단계에서 환경범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불법·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폐기물과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적발한 우수 수사팀으로 ’인천세관 조사1관실 항만수사3팀‘, ’광양세관 수사팀‘을 선정, 포상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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